국회의원 송석준 , 쇼핑백 투표함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송석준 , 쇼핑백 투표함 방지법 대표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2.03.07 22: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최근 사전투표 논란에 따라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를 투표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이용하여 선거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선거조작을 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대 대통령 사전투표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등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구니·쇼핑백·종이박스 등에 담는 등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하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나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투표위조나 증감죄의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투표비밀침해죄의 가중처벌)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및 직접선거의 원칙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