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개정 지침 발표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개정 지침 발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0.15 23: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작자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보호 목적
공모전 응모자 권리 신장 인식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점검하고 지침에 어긋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주최 측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10월 20일(화)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월 27일(화)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 필요 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