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

산업부, 한국형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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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전력구매계약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범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ㅇ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 가능 ㅇ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 ㅇ (조달 수단)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 필요 ㅇ (사용 목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권고 ㅇ (사용 확인서)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 가능한 것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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