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안관찰법과 형실효법의 위헌성 치유하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보안관찰법과 형실효법의 위헌성 치유하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7.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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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유동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보안관찰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6조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로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도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삭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변동신고의무(기존의 주거예정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의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변동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년의‘주홍글씨’ 낙인을 막아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보안관찰법과 형실효법에 존재하고 있는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대표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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