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입수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출장 1회당 50만원의 산출근거로 총 20회 1000만원의 국내 출장비를 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출장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장점검 간담회의 항목으로 1회당 50만원씩 총 10회 500만원의 예산도 같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이전’은 추경을 통해 국비가 각 지자체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후 결산내역을 제출받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장점검 등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장의 민원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감염자가 폭증하고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 민원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면 충분하다”며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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