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예시) [ 고용부 / 더퍼블릭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해 건설근로자도 2%대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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