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위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 열어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위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 열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1.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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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11월 11일... 두 차례 열어
문체부-국회 도종환 의원실 공동
전용 누리집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티브이(TV)’ 통해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신설안, ▲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아울러, 제2차 공청회(11월 11일, 오후 1시)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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