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6일(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 ○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 운영 및 관리해야 하는 것 등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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