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조카의 난' 변수될까?…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판단 일단 '연기'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조카의 난' 변수될까?…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판단 일단 '연기'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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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선다혜 기자]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조카의 난’을 시작한 박철완 상무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발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19일) 오후 박철완 상무가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한 결정을 미루고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 확인 요구로,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상무 측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시한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 증액규모과 관련해 계산 착오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심문 기일을 종료하되 박 상무 측의 ‘착오 수정’ 부분을 회사가 확인하는 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박 상무는 우선주에 100원을 더 높게 책정해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 1만1050원을 요구해야 한다

박 상무의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관한 착오를 사전에 인지해 심문기일 당일 금호석유화학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양 측 상호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로 당일 즉시 주주명부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양쪽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하며 ‘조카의 난’이 시작됐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전무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14%로 박 상무보다 앞서지만, 박 상무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상무는 자신이 사내이사를,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맡는 추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은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갑작스럽게 경영진 변경과 과다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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