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여객운송사업'... 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해수부, '해상여객운송사업'... 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 기자명 이동수
  • 입력 2020.03.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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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9일(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휴직 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중 여객선사(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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