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5일부터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지정 운영

정부, 오는 25일부터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지정 운영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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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주재,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
평시 대비, 물량 40% 이상 증가 예상에 따른 특별 조치
분류지원 인력 투입 및 적정 작업조건 확보, 심야배송 방지 등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지난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월)~2.20(토)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 (분류지원 인력 투입)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 □ (적정 작업조건 확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 추진 □ (설 휴무 보장)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 자제 □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 □ (일일 점검체계)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을 공유하는 것 등이다.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장관은,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하여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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