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주의해야 할 점은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주의해야 할 점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5 23: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계양신도시 조감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3기신도시 첫 사전 청약지로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지구계획 확정은 도시 내 녹지와 주택 비율, 자족용지의 위치, 교통대책 등 전반적인 신도시 배치 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 규모인 3.3㎢ 부지로 이곳에 1만 7,289가구(인구 3만 8996명)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공원 네 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22%)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전체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 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조성된다. 인천 계양 외 7월 사전청약 대상으로 오른 곳은 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이다.

이후 10월에 남양주왕숙(3기) 등 9100가구, 11월에 하남교산(3기) 등 4100가구, 12월에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이상 3기) 등 1만2600가구가 각각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처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시스템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기도 한다. 청약 신청자들이 신청 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자칫 ‘부정 청약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홈'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사례는 11만 25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당첨(109만9,446건)의 10.2%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향후 1년간, 다른 지역은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당첨 취소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취소의 71.3%인 8만264건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다. 

이는 청약 신청자가 가구원 중복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결격사유 등 가점 요소 입력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실수한 탓에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양 의원은 “기재 오류 등의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