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인증 성적서 부정행위' 엄중 처벌

정부, '시험인증 성적서 부정행위' 엄중 처벌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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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및 경쟁력 강화
부정행위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험인증 서비스,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시킬 기반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 조속히 지정"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인기관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해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ㅇ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ㅇ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ㅇ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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