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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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따른 물류산업 첨단화 목적
AI, 로봇, 빅데이터 등 접목
한국교통연구원, 9일부터 계획 공고 및 5월 10일 접수 개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축 또는 설비 구입 비용 저리 융자
인증심사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과정 거쳐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설명회... 27일 고양 킨텍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4월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며,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뉘어 인증 및 등급 결정이 이뤄진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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