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하철역 주변 흡연 벌금 5만원

서초구 지하철역 주변 흡연 벌금 5만원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5.07.02 10: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가 지하철역 주변 흡연단속을 강화한다.


7월1일부터 서초구 관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4월1일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6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쳤다.


7월1일부터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해 본격적인 금연단속에 나선다.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몰렸던 사당역 부근(14번 출구) 만남의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지하철 이용 전후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의 습관으로 간접흡연과 쓰레기 문제를 낳아왔다"며 "담배연기와 담배꽁초를 피해 도망 다니며 지하철을 이용해왔던 대다수 구민들에게 금연구역지정과 집중단속은 건강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