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청년 주거문제 해결할 것"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청년 주거문제 해결할 것"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6.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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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바 있는 ‘사회주택’에 서울시가 보완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18일 서울시는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빌려준 토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 시세 80% 수준에 최장 10년 간 공급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회주택 260가구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30가구 정도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부분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시는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토지의 임대료를 일정부분 인하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자가 희망하는 토지를 시가 매입해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입주자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감안해 토지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매입 단가 또한 상향 추진된다. 현재는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단가를 12억원 이내, 평당 1200만원 내외로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한다.

이어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를 필요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여 영세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와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을 도입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오는 3월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건설해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를 상시 모집한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한 소유주 매매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회주택 입주 자격은 ▲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다.


한편,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청년층 등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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