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K팝스타의 꼼수, 허용안된 중간광고에 VOD값 두배 인상

SBS K팝스타의 꼼수, 허용안된 중간광고에 VOD값 두배 인상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6.1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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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쳐.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SBS가 지난달 20일부터 K팝스타 시즌6을 방송하기 시작한 가운데 동일 프로그램을 1, 2부 형식으로 나눠 VOD를 별도 과금해 이를 몰랐던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00분짜리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별도 VOD로 각각 과금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VOD 가격이 2배로 오르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39분(1부)을 보는데 1500원을 내는 셈이 돼 고객들은 공지조차 하지 않은 SBS가 지나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더해 SBS는 1,2부를 나눠 방송하면서 현재 지상파에서는 금지된 중간광고와 유사한 광고도 내보내는 탓에 소비자들은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도입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현재 중간광고는 TV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로 유료방송에서만 허용된다.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지상파는 '칸막이식' 광고 규제를 없애고 광고 총량제 도입에 성공한 뒤 올해 중간광고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9월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고위간부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며 중간광고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현재 지상파는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간접·가상광고가 허용된 상태다. 지난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상파에 가상광고가 도입됐고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하지만 지상파는 요구했던 중간광고 규제가 허용되자 않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주말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변칙편성을 하며 중간광고와 유사한 30초 미만의 짧은 광고를 올해부터 내보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수수방관한 채 중간광고인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SBS '일요일이 좋다'는 꽃놀이패, 런닝맨으로 1,2부 코너 나뉘어 방송되고 MBC 일밤은 '복면가왕'과 '은밀하게 위대하게', KBS 해피선데이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2일'로 구분하고 1부와 2부 사이에 중간광고 형식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K팝스타가 문제시되는 것은 별도 코너가 아닌 출연진도 똑같은 동일한 타이틀 프로그램을 반으로 쪼갰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송시간이 100분에 달하는 MBC 복면가왕도 SBS처럼 1,2부로 별도 편성해 VOD도 두편으로 나눠 팔고 중간광고도 넣을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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