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 "지난해 혜택 수준은?"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 "지난해 혜택 수준은?"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05.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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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약 6만3000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연 866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중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7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금액은 7조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건수는 6만3000건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용금액은 7조5000원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건수는 50.7%, 금액은 54.9%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아울러 업권별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보면 상호금융이 97.6%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으로 집계됐으며, 여전사는 2015년 수용률이 33.9%로 가장 낮았다.


다민 보험을 제치고 1단계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전사(여신전문 금융회사), 보험 등 3개 업권의 신청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제2금융권중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해 대출이자가 줄어들고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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