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 무죄 판결

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 무죄 판결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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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5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시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도 않았는데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으나, 선관위가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문자가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를 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인데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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