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추행한 여장남자 실형…심지어 누범기간

동성 추행한 여장남자 실형…심지어 누범기간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8.02 19: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은주 기자]한 남성이 찜질방에서 여장을 하고 잠자던 다른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A씨는 이에따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수면중이던 피해자 B(26)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미리 준비해 착용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