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재벌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재벌 '사익편취' 규제 강화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8.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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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에 분담하는 등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2배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검찰·법원 등에 집행권한을 분담하고 가격·입찰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잘못된 지배구조 및 행태 규율 강화와 동시에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 마련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방안도 병행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 하에 폭넓게 논의했다"며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인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를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겨냥한 바른미래당


한편, 당정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한 이날 야당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질타가 터져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취업시키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간부 1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데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 검찰 공정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앞에서는 기업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이권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느냐”며 “풍문에 들은 정보라도 있었다면 취임 이후 이를 살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어 “오래 기간 공정위를 감시해 온 분으로서 조직적 불법 재취업 사실의 낌새를 챌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나아가 “과연 공정위뿐이겠느냐, 대기업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관련 부처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충분히 기업에게 소위 갑질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공정위의 조직적 불법 재취업 사건을 봤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행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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