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법원이 ‘MBC 스트레이트’보도를 허위보도로 판결한 것과 관련, “지난해 탈북민의 ‘귀순’을 ‘여행’이라고 조롱해 논란을 일으킨 MBC가 또다시 탈북민 관련 성폭력 사건을 ‘허위보도’하는 대형사고를 쳤다”고 맹폭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MBC보도에 대해 1억3000만원의 지급을 판결한 내용으로,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2021년 보도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는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이란 보도를 자행한 바 있다.
이를두고 박 의원은 “재판부는 MBC가 방송한 피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을 명확하게 ‘허위보도’라고 판시했다”며 “당사자는 당시 모든 것이 허위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MBC에 명확히 밝혔으나 보도가 강행됐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핀부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됐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보도를 자행한 프로그램이 MBC의 대표시사 고발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점은 현재 나락까지 떨어진 MBC의 수준을 잘 알 수 있다”며, MBC 허위보도의 피해자인 탈북작가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알린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북한인권활동가를 MBC는 공영방송을 ‘흉기’로 악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다”며 “억울한 당사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린 탈북작가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기뻐했을 북한 지도부를 생각하니 이번 ‘허위보도’를 ‘단순사고’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스트레이트가 과거 김건희여사의 녹취록 보도로 논란을 낳았던 점을 언급, “흥행 위주의 방송을 기획하다 방송이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접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MBC는 좌편향 유튜버의 일방적 녹취내용을 속보인양 보도했다”라며 “이렇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는 끝도없이 좌편향된 방송을 찍어내고 있다. 취재 방식도 일방의 주장, 친민주당 세력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갈라치기하는 불공정,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의 선수들”이라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MBC 뿐 아니라, 방통위와 방문진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까지 겨냥하며 “이런 MBC를 심판해야 할 방통위와 방문진, 방심위 또한 친민주당 세력들이 장악한 지 오래”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영방송의 사회적 공기라는 순기능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형 사고는 MBC 박성제 사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관계자 전부 엄단 처벌해야 할 심각한 언론 범죄의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물론 대형사고를 치게끔 방관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또한 이번 대형 언론범죄를 책임지게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며 입장문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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