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약 12시간 만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결론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무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는 이미 공소시효(성매매처벌법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에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도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다는 2015년 9월로부터 알선수재 공소시효(7년)도 이달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 혐의는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달 김 대표 측이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또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장 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알선수재 시효가 완료되는 23일 전후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경찰이 성 접대 의혹과 알선수재 포괄일죄를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결론 내더라도 무고,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성 접대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해당 혐의는 성 접대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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