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발 유튜버 고소장에 “李, 김현지 경기도청 컴퓨터파일 삭제지시 방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

이재명 고발 유튜버 고소장에 “李, 김현지 경기도청 컴퓨터파일 삭제지시 방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3.0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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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소현 씨, 김현지 보좌관(사진-뉴데일리 화면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이재명 정책보좌관인 김현지 씨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배소현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백 씨는 제출한 고발장에 고발취지와 관련, “공용전자기록손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 그 측근을 검찰에 고발한 것인데, 백 씨의 고발장 제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앞서, 백 씨가 고발장에 ‘공용전자기록손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의 내용을 적시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자.

李측근 김현지‧김혜경 법카논란 배 씨가 고발된 이유는?…‘컴퓨터 파일삭제 지시 녹취록’ 

 

지난 달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6일 녹음된 이 녹취 파일에서 김 보좌관은 경기도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만 싹 없애요”라고 말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한 바로 다음 날로 알려졌다.

이어 김 보좌관은 “외장하드를 주문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원씩 내면 돼. 우리가 사 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제가 아예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돼”라고 말했다. 도청 사무실에 있는 배씨의 업무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실제 이로부터 6개월 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할 당시, 김 보좌관과 배씨등 관련자들의 PC는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녹취된 대화에서 김 보좌관은 “나간 사람들이 하도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아예 하드를 사가서 다 교체를 해야 했을 거야. 한 50개 했나봐”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관청의 정상적인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는 각 부서의 관리비로 진행되며, 이 예산으로 구매한 PC는 공용물품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교체해서도, 외부로 반출해서도 안된다.

다만, 이 대표 비서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김 보좌관이 배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컴퓨터가 아닌 개인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하여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 중인 백광현 씨는 금주 내로 김 보좌관을 공용물 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단 입장을 전했고, 이날 실제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백 씨, 김현지‧배 모씨‧이재명에 법 근거제시하며 비판 

▲유튜버 백씨가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이미지-뉴스웍스 캡쳐)

 

백 씨는 김현지 씨에 대해 "피고발인은 2021년 10월 26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발인 배소현에게 경기도청 재산인 수량불상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것을 교사함과 동시에 피고발인 이재명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경기도청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2021년 10월 26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같은 경기도청 총무과 공무원인 피고발인 배소현에게 경기도청 자산인 수량불상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해 배소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고발인은 일자불상경 경기도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50여 대의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고발인 이재명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에 대해선 우선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김현지의 위 제 '가'항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서 '가'항이란 백씨가 이미 지적한 '김현지의 범죄'를 칭한다.

배소현 씨에 대해선 "피고발인이 피고발인 김현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컴퓨터의 파일삭제, 하드디스크 교체를 했다면 공용전자기록 및 공용물손상죄, 증거인멸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씨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제시했다. 그는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항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또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에 대해선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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