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민노총에 면죄부 줄 ‘노란봉투법’…제2의 광우병 사태 불씨 되나?

[집중분석]민노총에 면죄부 줄 ‘노란봉투법’…제2의 광우병 사태 불씨 되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9.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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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민노총이 대체 무슨 관련?…민노총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막는 ‘황건적 보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총파업 수순→ 제2의 촛불 정국 이어 탄핵까지 구상?

▲ 2008년 5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17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이 주최하고, 같은 당 박성중‧윤두현 의원이 후원,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공영방송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완전히 장악한 ‘노영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100만 명이다’, 박성제 MBC 사장이 한 말입니다. TBS 교통방송에선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박성제‧김어준의 말에선 오직 진영논리만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때 이 사람들은 온 세상 공정방송은 다 하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권‧언 유착(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검‧언 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 보도하고, 지금은 제2의 광우병 보도 거리가 없나 냄새를 맡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김장겸 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면서 노영방송으로 전락했고, 이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흔들어댔던 것처럼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선동거리가 없나 찾아 헤매고 있다는 취지다.

공교롭게도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다음날, MBC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영상을 내보냈다.

MBC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이미지 훼손 등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영상을 공개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MBC가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의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좌파세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줄 요량이 아니었냐는 것. MBC 내부에서조차 ‘MBC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린다’는 의심과 맞물려 좌파진영에선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이라 비판받게 만든 민노총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우파정권을 흔들기 위한 좌파세력의 투쟁의 불씨가 될 ‘노란봉투법’에 대해 짚어봤다.

여당일 땐 양곡관리법 개정 주저하더니…나라 곳간이야 어찌되든 표만 얻으면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법안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7대 중점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7대 법안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지칭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막대한 재원부담으로 국민의힘이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는 몇몇 법안에 대해 살펴보자면,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5% 이상 폭락하자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기 하나, 기상여건이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매년 쌀의 공급 과잉으로 매해마다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돼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 재량에 따라 양곡을 일정 분량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양곡 매입 결정을 정부 재량에 맡기지 않고 ‘3% 이상 초과 생산, 5% 이상 가격 하락’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양곡 매입을 의무화 것이 골자다.

올해 2021년도에 생산된 쌀 37만톤을 시장격리 하는데 매입비용만 7800억원이 들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민주당 법안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경우 양곡 매입비와 보관비 등을 합쳐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곡 매입비 예산이 증가되면 청년농업 및 스마트팜 등 농업에 대한 미래성장 투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민주당도 여당일 당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저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된 지금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듯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미곡(백미·92.9%) 최대 생산지는 전남(78만 9650톤)이며 2위는 충남(77만3013톤), 3위는 전북(59만3861톤) 순으로 집계됐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한 정부 예산으로 텃밭인 호남 표심 사수는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다소 싸늘했던 충청권 표심을 다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선심은 야당이 쓰고, 예산 부담은 정부여당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 정상화 TF 소속 안호영 의원(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이개호 의원(왼쪽), 이인영 의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초연금확대법, 정의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10만원 인상→재정부담 12조원 늘고, 70%→100% 확대 시 재정부담 60% 늘어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 역시도 취지는 좋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을 확대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는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수당만 늘리는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할 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의 수당확대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과도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확대법의 경우 정의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1일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인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30만원의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이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 3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방침에 대해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는 연평균 24조 3514억원이 드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연평균 38조 9935억원이 든다. 무려 60%가 늘어나는 것”이라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노후소득을 늘리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정치 쟁점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며,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생과 민노총이 대체 무슨 관련?…민노총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막는 ‘황건적 보호법’

민주당의 7대 중점입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등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미래세대에게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민생과 복지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이려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생과 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민노총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측이 노조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법원이 불법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오면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조원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피케팅 등)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졌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거 사례를 노란봉투법에 적용해 보자.

지난 6월 초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가 불법으로 1도크를 점거해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51일 간의 하청지회의 불법 도크 점거로 회사의 손해 규모는 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대로라면 하청지회가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용될 경우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게 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에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불법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현행 노조법에도 합법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불법 쟁의행위…여론조사 응답자의 89.8%, 노조 불법행위에 부정적

좌파진영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1항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조의 합법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하청노조의 대우조선해양의 도크 점거는, 현대제철 노조가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한 건,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또한,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역시 불법적인 쟁의행위였다.

민노총과 좌파진영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쟁의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껏 국민들이 보아온 민노총의 투쟁방식은 극단적일 뿐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얻어낸 그들의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은 사측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명분이 됐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빌미로 ‘제2의 광우병 사태’ 불씨 당기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한데도 좌파진영은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탓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좌파진영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희생자를 내는 등 ‘열사정국(烈士政局)’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를 흔들 것이란 게 일각의 관측이다.

민노총은 이명박 집권 초기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흔든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민노총이 과거에 습득한 경험을 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여기에 공영방송의 탈을 쓴 노영방송과 입으로만 민생 코스프레를 하는 좌파정당 등 좌파세력이 총동원 돼 탄핵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좌파세력만이 정부를 흔들고 탄핵 여론을 주도한 경험을 습득한 게 아니다. 국민들도 좌파세력 선동에 대한 학습효과가 쌓였다. 더 이상 좌파세력의 선동에 호락호락하게 동조할 국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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