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딸 서류 탈락하자 “난리났다, 비행기 못 뜬다”…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수면 위

국토부 직원 딸 서류 탈락하자 “난리났다, 비행기 못 뜬다”…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수면 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3.06.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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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에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토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와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B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청주공항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B씨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공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딸에게 알려줬다"며 "서류전형, 2차면접에서 불합격됐다가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항공정보실 말단직원이었고 비행시간 조정을 위해 공군에게 신고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비행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상황 등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B 씨는 "A 씨 자녀가 서류전형에 탈락하자 이스타항공 내부에선 '여기저기서 회사에 클레임(이의 제기)이 들어왔다', '비행기를 못 뜨게 만들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난리가 났다' 등의 말이 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14~2016년에 청주공항에 항공기가 몰렸던 시기어서 항공정보실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본사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A 씨 딸이 최종 불합격 처리 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와 통화해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자 '왜 그런 사항을 이제 얘기하냐'는 말을 나왔고 며칠 뒤 A 씨 딸이 다시 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합격 처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주먹구구식 채용이 가능한 배경에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 등의 지시 또는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5일에 열린며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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