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와 닮은 개인 전자지갑 10개 특정...사전정보 공유했나”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와 닮은 개인 전자지갑 10개 특정...사전정보 공유했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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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 의원과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인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과의 연관성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상장 전 대량 매입했던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소유주들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 일반투자자는 모르는 사전 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특정된 가상화폐 개인지갑에서는 김 의원과 같이 상장 전,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에 매집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상장 이전의 메콩코인 3342개, 16일 5만7298개를 사들였다. 이는 당시 시세로 총 4억원 규모였다. 이후 메콩코인 가격은 6일 동안 4배 가까이 급등했고, 20일에는 최고가인 1만7346원까지 올랐다.

그런데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코인을 처음 산 14일에 두 지갑에서 김 의원과 수량도 비슷하게 3454개, 3895개를 매집했고,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매집이 이뤄졌다.

또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 매수한 다음 날인 2월 15일에 다른 6개 지갑은 동시에 대량 매집에 나섰는데,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에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하기도 했다. 이 지갑은 메콩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20일에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이어오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이후 매집 수량이 평소의 수백 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한 특정된 지갑의 메콩코인 매집은 이 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도 어려웠던 시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콩코인은 지난해 4월30일 MEXC에 상장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에는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 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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