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웰, 중대재해법 회피 꼼수 논란…기계에 끼어 숨졌는데 “무단침입” 주장

푸드웰, 중대재해법 회피 꼼수 논란…기계에 끼어 숨졌는데 “무단침입” 주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7.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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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달 음식료품 제조업체인 푸드웰 대구공장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하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A씨가 공장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푸드웰 측은 A씨가 공장에 무단 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4일자 KBS대구방송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9일 오후 3시께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푸드웰 공장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하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제품을 이동시키는 리프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3년 전 푸드웰 공장 건물 등을 시공했고, 수차례 유지보수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사고가 난 당일에도 혼자 공장 시설을 살펴보다,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에 대한 안타까운 사고는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지만, 푸드웰과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본인들은 A씨에게 시설 하자보수 요청도 하지 않았고, A씨가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푸드웰 공장은 외부인 출입통제구역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경비실에 ‘판넬 A/S’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유족은 KBS에 “안 불렀는데 거기를 왜가요. 불렀으니까 갔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경비실에)기록하고 들어갔지 않느냐. AS를 요청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푸드웰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본지>는 푸드웰 측의 반론 및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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