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이 시공한 단지는 총 4곳으로 1곳은 준공됐고 3곳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아둘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부 시공사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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