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500억 해외투자 전액 상각·손실’ 금감원 경영유의 조처…"심사 업무 강화해야"

수협, ‘500억 해외투자 전액 상각·손실’ 금감원 경영유의 조처…"심사 업무 강화해야"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09.25 11: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CI / 수협 제공 
▲수협 CI / 수협 제공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수협중앙회가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선 후, 투자 원금 전액을 상각 및 손실처리하고도 후속 조치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경영유의 조처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즉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수협이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아울러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 또한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협에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수협중앙회의 자금 조달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예수금 유출 등으로 채권을 중도 처분함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에도 급격한 예수금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명령 휴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수협은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하게 돼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