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제동 걸린 CJ CGV…법원 “계열사 가치 과대 평가 가능성”

유상증자 제동 걸린 CJ CGV…법원 “계열사 가치 과대 평가 가능성”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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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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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CJ가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가치를 4444억원이라고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CJ가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하는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CJ는 지난달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발행주식 전량에 해당하는 보통주 1412만8808주를 CJ CGV에 현물출자하고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선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액을 4444억1455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액과 순자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법원은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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