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에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업계 7위 대형 매물 시장에 나오나?

금융위, 상상인에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업계 7위 대형 매물 시장에 나오나?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0.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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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 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상상인 그룹의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 지분을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30일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충족 명령을 내린 이후 상상인그룹이 여전히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대주주 자격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등의 혐의로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당시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준원 대표는 상싱인의 지분 23.3%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은 총 4조 7994억원으로 업계 7위에 해당하는 대형사다. 상상인저축은행이 3조 2867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1조 563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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