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1조 1000억원을 넘는다는 집계가 공개됐다. 특히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사람이 증가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 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는 올해 기준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