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선의의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던 것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은 백내장 진단의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해 왔다.
이 때문에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는데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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