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편의점 업계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고용부, 편의점 업계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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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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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오는 4∼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곳 편의점을 방문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모두 소속돼 있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곳에서 현장 지도를 실시, 총 1만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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