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우당탕탕’ 변화 거듭한 지난해의 보험업계, 2024년에는? “모르면 나만 손해”

[신년특집] ‘우당탕탕’ 변화 거듭한 지난해의 보험업계, 2024년에는? “모르면 나만 손해”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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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23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먼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17이 도입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IFRS17 하에서는 보험사들이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가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상품의 해약률 등을 가정하면서 실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해당 문제를 바로 잡았다.

IFRS17의 도입으로 실적 상승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의 판매 경쟁도 과열됐다. 회계상 유리한 특정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함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판매와 건정성 악화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30대도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자녀)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통상적인 어린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연령대도 가입이 가능해 ‘어른이(어린이+어른) 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로 하향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여러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로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가 겪을 확률이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가 어린이보험에 탑재되면서 ‘진짜 어린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2023년의 하반기에는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발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트렌드가 보험업계에도 도달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제 보험업계는 변화 속 혼란했던 2023년을 뒤로한 채 2024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2024년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험업계의 변화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4년간 고대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드디어 국회 문턱 넘다

▲ 실손보험 (사진제공=연합뉴스)
▲ 실손보험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이르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간 고객이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14년 만에 해당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중에서도 진료비 청구절차에 특히 어려움을 겪어온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지난 9월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지난 9월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우려는 존재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손쉽게 알게 돼 보험금 미지급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을 약 14년간 반대해왔다.

실손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은 상승하지만, 보험사가 환자의 세세한 의료기록을 모두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상생금융’ 압박,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는 어떤 상생안을 제시할까?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금융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상생금융’ 트렌드가 자리잡았는데, 보험사들도 하나 둘 상생안을 내놓으며 트렌드에 발맞춰 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저축보험을 통한 상생금융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대표벅으로 한화생명은 청년 고객이 5년간 월 75만원을 저축하면 약 500만원을 얹어 돌려주는 디딤돌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교보생명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 5% 이자를 주는 저축보험을 내놨고 신한라이프는 ‘청년 상생형’ 연금보험을 출시하며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하며 부채 대물림을 방지하도록 했다.

손해보험사는 주요 상품의 보험료 인하로 상생금융에 동참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료를 약 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4세대 등을 포함한 전체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1.5%로 결정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상생금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2~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을 보유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임을 학인할 수 있다.

 

1월 中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핀테크 VS 보험사 간 수수료 의견은 여전

▲ 지난 11월 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11월 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022년 8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해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해당 서비스의 시행으로 보험소비자들은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핀테크사와 보험사간 수수료율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험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보험사가 플랫폼에 보험상품을 올리고, 플랫폼이 이를 고객에게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로 3~4%대로 책정될 예정이었다.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가 그대로 보험료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수수료가 4%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3~4%대 수준의 수수료를 염두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수수료를 낮추자는 방안을 꺼내들면서 플랫폼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2%대로 맞추자는 논의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측은 수수료율은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출시를 앞두고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출시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더욱 활성화 될 ‘펫보험’...“우리집 댕댕이 병원비, 드디어 줄어드나요?”

▲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크리스마스 서울펫쇼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크리스마스 서울펫쇼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펫보험’을 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에 힘입어 펫보험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펫보험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은 ▲동물병웟·펫숍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확대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했다.

지난달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11개사의 지난해 보유계약 건수는 1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손보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원수보험료는 440억여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할 때 보유계약 건수와 원수(수입)보험료는 각각 53.7%, 54% 급증한 것이다.

대형 손보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하면 보유계약 건수와 원수보험료 모두 4년 새 약 5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펫보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펫 테크·헬스케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금융사와 손잡고 펫보험 전문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보험업계에 지속 출시될 예정”이라며 “보험사는 새 성장동력을 얻고, 소비자는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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