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6개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한다...수급권 보호 차원

‘3개월→6개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한다...수급권 보호 차원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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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가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탈퇴 여부를 정해야 하며, 보험료는 매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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