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MBC “尹장모 가석방”허위보도에…방심위 ‘민원접수’‧법무부 ‘유감’‧방문진 ‘격분’

[톺아보기]MBC “尹장모 가석방”허위보도에…방심위 ‘민원접수’‧법무부 ‘유감’‧방문진 ‘격분’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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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보도화면 캡쳐
MBC보도화면 캡쳐

[더퍼블릭=최얼 기자]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 해당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곳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총 6건 접수했다고 전했고, 법무부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 사이에서도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尹장모 가석방”MBC보도와 반발목소리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총 6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민원 접수 현황을 추려 조만간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MBC는 앞서 지난 5일 '뉴스데스크'에서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한다”며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그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 이에 절차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보도를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도 MBC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MBC를 직격했다.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이날(6일) 성명을 통해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를 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또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사들은 또 MBC가 2020년 4월 1일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도 언급했다.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은순씨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의 이러한 팩트 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MBC의 보도가 이런 행태로 지속된다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다”며 “공영방송답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공영방송에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법원 판결은 그해 11월 확정됐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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