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걷어찬 민주당, 소상공인 총선 공약 발표하면 뭐하나

중처법 적용 유예 걷어찬 민주당, 소상공인 총선 공약 발표하면 뭐하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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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의원회의에서 “어제(14일) 민주당이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한 시간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 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경기 수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무려 4000명 가량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모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3500명의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여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집회 규모도 중고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률 공포 후 이듬해(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적용됐는데, 해당 사업장들은 중처법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처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가 중대재해 요인을 100% 통제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재해란 그 성격상 누구도 100%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순히 사업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포”라며 “이런 실존적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중처법 적용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중처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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