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률자문위, 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재항고

국힘 법률자문위, 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재항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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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년 7월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를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하명하는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국민의힘은 16일 대검찰청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오현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 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수사를 하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으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측을 수사했던 황운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의원 등과 공모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점으로 항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은 청와대로부터 당시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보 중 울산지역 정보와 울산 공공병원 설립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법률자문위는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하고,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선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항고 각하 및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 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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