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섭종 먹튀·확률조작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게임사 섭종 먹튀·확률조작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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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손질했다. 또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도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사용 기한이 남은 아이템이나 미사용 아이템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게임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갑작스러운 게임서비스 종료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등 고객 대응 수단 마련 운영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나오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가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게임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유료서비스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 먹튀 게임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통상 현재까지는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이 게임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 대부분은 돈을 써서 구매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 밖에 없어 섭종 먹튀 논란이 일었다.

유료아이템 환불은 기존 표준약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부터 배포돼 게임사 적용이 권장된다. 정부는 표준약관을 통한 표시의무와 방법을 따르도록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반행위로 발생한 히래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했다. 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단 모니터링단을 내부에 꾸리고 게임사가 확률 공개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공시한 확률 정보가 정확한지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의심 사례가 있을 시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한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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