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시행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금감원 “현장 컨설팅 등으로 성공적인 안착 도모할 것”

7月 시행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금감원 “현장 컨설팅 등으로 성공적인 안착 도모할 것”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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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여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과 검사, 조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 회복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 분야 자율 보안 체계 확립, 사이버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오는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재도화되는 점을 고려해 시장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보안 규제 면에서는 자율 보안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보안 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선 IT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2금융권과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금융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딥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 정보나 위협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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