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성·과학 인재로 영입된 이레나 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與 여성·과학 인재로 영입된 이레나 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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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한민국 대표적 여성·과학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레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레나 교수가 과거 연구비(회의비)를 허위로 타낸 전력을 들먹이며 공천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최종적으로 정부는 이레나 교수에 대한 제재 조치 사전처분을 취소했고, 수사기관도 관련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 사용? 정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 취소…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이레나 교수는 2015~2016년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사업명)’ 관련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 운영 및 한국형 경추 보호대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2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 이레나 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미는 등 회의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이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20여만원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교육부가 2016년 이화여대 이레나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안 감사를 실시한 후, 2016년 11월 24일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 감사 결과를 통보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은 1차년도 과제 완료 후, 연구평가에서 계속 판정을 받았으며 1년간 사용한 연구비 회계 감사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철저히 받아 환수금 0원으로 완료된 건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화여대 및 총장 그리고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관련된 특별사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정유라 숙제’를 대신해준 교수가 같이 참여한 이레나 교수의 과제를 다시 조사했다.

당시 교육부는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처리해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라며, 한국연구재단에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 등의 처분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이레나 교수에게 320여만원의 연구비 환수 조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사전통보’ 했고, 이 교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책연구본부 PM협의체에서는 2017년 6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심의, 연구비 320여만원 가운데 17만 8000원을 제외한 300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하고, 참여 제한 조치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위원회에 대면으로 소명한 결과, 정부는 아예 이 교수에 대한 참여 제한 제재를 취소했다.

2017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 교수 및 한국연구재단 등에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 사전처분 통지 취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과기부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 연구비 중 직접비(회의비) 부당집행으로 간주해 당초 사전 통지한 ‘참여제한’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연구재단이 사전통보한 이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제재가 취소된 것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 교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 5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다.

다만, 다만, 3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부당집행 금액은 소방대원들 300여명과 참여연구원 100명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된 회의비로, 총 연구비의 0.48%에 불과하다”면서 “그리고 내가 해당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도 아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돼 회의비를 횡령한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것인데, 이는 참여연구원의 회의참석자 오기재 등 행정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교수는 “참여연구원의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총괄 과제 책임자였으니까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지고 300여만원을 환수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내가 사적으로 회의비를 유용했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겠느냐”고 반문했다.

탈원전 인사? 美 MIT서 원자핵공학과 박사학위 받은 친원전 여성 과학 인재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국민의미래 공천 신청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인 ‘사실과학네트웍’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터무니없는 한국판 뉴딜정책중 탈원전과 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제가 전임 정부 때 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저를 탈원전 인사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제자문위에서도 경제혁신 분과에 있었다. 경제혁신 분과는 탈원전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되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다고 해서 제가 국회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탈원전 안 된다고 발표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에 앞서 MB(이명박)정부 때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포럼 사무총장 등을 하면서 칼럼도 많이 썼다”고 했다.

실제 이 교수는 2008년 6월 <조선일보>에 ‘새 성장 기회,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고, 2017년 6월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과 에너지 안보 위협’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원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1968년생인 이 교수는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이 교수가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발표될 당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90건이 넘는 특허 출원 경험 있는 과학 인재로, 이 교수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기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과 바이오헬스케어 정책 수립에 함께하기 위해 국민 인재로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특허 출원만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국내 특허로 실제 등록되었고, 미국·일본·중국 등에서도 특허로 인정받아 등록된 건수가 다수라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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