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중·성동을 하태경 이의제기 기각…“이중투표 확인 불가”

與 공관위, 중·성동을 하태경 이의제기 기각…“이중투표 확인 불가”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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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태경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99조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치러진 중․성동을 결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후 이 전 의원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와 ‘거짓 응답 유도’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하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선거관리위에 신고․제보하고 공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 여심위는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전날 결정했으나 공관위는 하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의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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