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세 20만원씩 1년간 받는다...내달 3일부터 신청

서울 거주 청년, 월세 20만원씩 1년간 받는다...내달 3일부터 신청

  • 기자명 정다경 기자
  • 입력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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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
[ 사진 = 서울시 ]

 

[더퍼블릭=정다경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4월3일~23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월세 지원’신청을 받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수 았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더퍼블릭 / 정다경 기자 dakyung083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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