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기간 축소에 중도금 대출 완화까지…둔촌주공, 대대적 규제 완화에 ‘화색’

전매기간 축소에 중도금 대출 완화까지…둔촌주공, 대대적 규제 완화에 ‘화색’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3.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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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번 정책은 전매기간 축소, 중도금 대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그간 계약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오는 3월부터 신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발생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없앴다. 이렇게 되면 일명 ‘줍줍 물량’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요 사안이다. 만약 해당 안이 통과된다면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정부 규제 완화책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단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인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이 아파트단지는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긴데다, 전용 84㎡이상 당첨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예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계약을 꺼려했던 수요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전용 84㎡ 이상 주택의 당첨자도 대출이 가능해지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사라진다면 수분양권자가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둔촌주공은 향후 수요자들의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분양에 나섰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청약 당첨자들도 전매제한 완화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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