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377억 감액결정...미검증 9764억은?

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377억 감액결정...미검증 9764억은?

  • 기자명 이유정
  • 입력 2023.06.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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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377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 중 일부만 검증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 약 1조원에 대해선 부동산원이 검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조합과 양측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가운데 1621억원에 대해서만 검증 작업을 벌여 377억원을 감액하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부동산원은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가 안 돼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업단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조합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지난해엔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추가 공사비에 대해선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고 결과를 따르기로 한 뒤 공사를 재개했다.

부동산원이 검증 결과를 통보해 공사비 갈등은 일단락 지었으나, 검증한 1621억원은 전체 추가 공사비의 1조1385억원의 14% 가량에 불과해 나머지 86%를 차지하는 9664억원에 대해선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둔촌주공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양측 간 공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 소송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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