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도입 재조명…“충분히 입법 가능”

정유업계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도입 재조명…“충분히 입법 가능”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3.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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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정유사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현대오일뱅크는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다. 2021년 600% 수준과 비교하면 400%포인트 오른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실적에 연동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정유 업황 호조로 호실적을 내면서 성과급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770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의 8516억원보다 226% 증가했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지난해 전체 실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를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소 지난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도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다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배럴당 8~1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비롯한 원료비를 뺀 값으로, 통상적으로 배럴당 4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정유사들의 역대급 성과급 잔치 소식에 자취를 감췄던 횡재세 도입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를 의미한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거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했었지만, 지난해 3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횡재세 도입은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의 고통과 소외가 되는 불의와 비효율이 시정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지난해 말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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