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사적 지시’ 갑질 논란…“완전 노예 같았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사적 지시’ 갑질 논란…“완전 노예 같았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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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자 YTN 보도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건설기계 및 엔진 등을 제조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를 가족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지시에 시달리던 수행기사는 사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9일자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술집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고 한다.

A부사장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해당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다. 일반음식점에 접객원을 두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수행기사 B씨는 YTN에 “단골 술집이었기 때문에 (A부사장이 해당 술집을 방문한 건)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이라고 보면 된다”며 “완전히 노예 같았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부사장이 장인상을 당했는데, 퇴근한 수행기사를 밤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했고, 쉬는 날에도 약속이 있다고 불러내 운행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가 일상이었다는 게 수행기사의 주장이다.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이 반복됐음에도 수당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수행기사는 “무늬만 그냥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다. 오히려 파견직, 계약직보다 못한 것”이라며 “수당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야간 등등의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부사장은 회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행기사에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사측도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여부를 살피고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9일자 YTN 보도 캡처


아울러 수행기사 B씨는 사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다 임원 차량 운전 보직에서 배제됐고, 사측으로부터 주유차나 대형버스 운전을 해보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지난해 12월께 사내에서 수행기사 처우 등 여러 문제를 적극 제기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부사장이 돌연 보직해임을 통보했고, 통보 직전까지도 전혀 상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내쫓아 서울 집에서 인천까지 매일 출퇴근하라고 지시한 뒤 따로 불러내 위험물 관리 자격증을 취득해 주유차를 운전하거나, 대형면허를 따서 의전 버스를 운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수행기사 B씨의 의 주장이다. 결국 B씨는 일을 그만뒀다.

 

▲ 29일자 YTN 보도 캡처

이에 대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은 “B씨가 다른 수행기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 조처한 것이고, 또 자격증 취득을 제안한 것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권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꾸는 부당 전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한 것은 부당 전보 배치에 해당하고, 본인이 퇴하고 나왔지만 이 퇴사가 강요에 의한 혹은 괴롭힘이 있는 퇴사라면 이것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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