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지난해 차등평가 결과 및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태를 매년마다 1~3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금융사는 전년 198곳에서 11곳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9%(기존 70.7%)로 소폭 줄었다.
경영·재무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사는 63곳(21.1%)으로, 지난해 58개사(20.7%)보다 약간 늘었다.
타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하는 3등급 금융회사 역시 26곳(8.7%)으로 지난해 24개사(8.6%)에 비해 늘었다.
다만 MG손해보험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1~3등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 10%할증)이 적용됐다. MG손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수준의 경고 조치다.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은 뒤 올해 4월 자본 확충을 위해 대주주 변경 등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의 부보금융사 중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험사와 금투사,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내달 말까지 예보에 2019사업연도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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